[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세관당국이 국부유출, 범죄자금 세탁 등에 활용되는 불법환전소에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8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진행했으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있다고 판단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59413' target='_blank'>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5941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