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빗썸·코빗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약관을 일부 개정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빗썸과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는 일부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해당 약관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심의가 벌어지기 전 거래소가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들의 약관은 사이버 […]
원문출처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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