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과자에 한해 지문정보가 경찰청 DB내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때의 지문정보라 함은 지문영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무지(오른손 엄지)에 한해 지문영상내의 특징정보(갈라지는 점, 끊어지는 점 등등의 위치와 방향 등의 정보)를 전산화 해놓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것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잔류지문과 일치하는지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이다. (물론 완전자동화는 아니다) 따라서 범죄현장에 유실된 지문을 단순히 전과자 조회용 DB만을 대상으로 검색해본다면 지문감식 수사망에 걸려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문원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
17세가 되던 해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지문원지에 10손가락 모두를 날인하신 경험이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일전에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을 하며 17세 이상 전국민의 지문영상을 현장에서 디지탈화하여 저장한 바 있다. 물론 이때의 주관부서는 내*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행자는 기*정*시스템(현재는 현*정*시스템으로 흡수)이었다. 따라서 이것들도 언제던지 DB에 포함될, 또는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문 감식법은 범죄수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이다. 만일 지문만 채취된다면,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지문기록 카드를 조사하여 동일인의 지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해결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는 장갑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되었던 장갑, 의류 등 섬유에서도 지문을 나타낼 수 있는 레이저(laser) 장비가 개발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1985년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의 땀과 같은 분비물에는 리보플라빈(riboflavin) 등 몇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묻은 섬유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면 지문의 형태가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 그 원리이다.
17세가 되던 해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지문원지에 10손가락 모두를 날인하신 경험이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일전에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을 하며 17세 이상 전국민의 지문영상을 현장에서 디지탈화하여 저장한 바 있다. 물론 이때의 주관부서는 내*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행자는 기*정*시스템(현재는 현*정*시스템으로 흡수)이었다. 따라서 이것들도 언제던지 DB에 포함될, 또는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문 감식법은 범죄수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이다. 만일 지문만 채취된다면,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지문기록 카드를 조사하여 동일인의 지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해결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는 장갑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되었던 장갑, 의류 등 섬유에서도 지문을 나타낼 수 있는 레이저(laser) 장비가 개발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1985년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의 땀과 같은 분비물에는 리보플라빈(riboflavin) 등 몇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묻은 섬유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면 지문의 형태가 나타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 그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