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시에 그 범행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현장부재증명(現場不在證明) 또는 부재증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종의 반증(反證)이라 할 수 있다. 거증책임(擧證責任)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本證) 또는 죄증(罪證)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檢事)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이 된다. 이와 같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否認)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反證)이라 한다. 그러므로 검사를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는 본증이고,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는 반증이다.
알리바이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하는 일종의 반증이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증거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위법(違法)이며, 다만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는 신청한 증거조사의 내용과 판결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현장부재증명(現場不在證明) 또는 부재증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종의 반증(反證)이라 할 수 있다. 거증책임(擧證責任)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本證) 또는 죄증(罪證)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檢事)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이 된다. 이와 같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否認)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反證)이라 한다. 그러므로 검사를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는 본증이고,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는 반증이다.
알리바이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하는 일종의 반증이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증거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위법(違法)이며, 다만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는 신청한 증거조사의 내용과 판결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