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학>
2006.07.02 13:52

강력범죄 발생시 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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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보존의 범위

현장에서의 증거의 수집은 단지 범죄가 행하여진 지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범죄에 관한 유력한 물적증거등이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장보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에 그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하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건이 각각 현장의 상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현장의 중심으로부터 몇미터라고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되도록 멀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 사건의 현장에 임할 경우에는 범죄 및 현장의 상태 그리고 인원, 장비 등을 참작하여 되도록 넓게 보존하면 된다. 그리고 후에 그렇게 넓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범위를 축소하는 편이 처음부터 좁게 정하는 것보다 좋다. 보존하여야 할 범위를 정하면 곧 '출입금지' 또는 '촉수금지' 등의 표시를 하는 동시에 줄을 치거나 표찰 등을 달아 현장의 출입을 제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 3 자가 함부로 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기타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도 현장에 있는 물건의 위치 또는 상태를 변경하거나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그들에게 주의를 시켜야 하며 동시에 개, 고양이 등과 같은 가축의 출입도 막아야 한다.

2. 현장출입자 및 배회자의 조사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와 있거나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조사하여 명확히 해두어야한다.
현장출입자는 물론이고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시체 또는 현장 물건에 손댄 자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성명, 주소, 출입시간,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3. 증거의 변형, 변질, 방지조치

현장에 남겨져 있는 혈흔, 토사물, 배설물 및 족적 등은 사람이 손대거나 밟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것들은 광선, 열, 눈, 비, 바람 등에 의해서 변질, 변형 또는 소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텐트, 판자, 세수대야 등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으로 덮어두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속히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4. 현장 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어떤 이유나 사정으로 부득이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증거물을 원상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변경전에 사진을 찍거나, 현장을 분필등으로 표시해 두었다가 후에 도면을 작성하여 기록하거나 또는 수첩 등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강력범죄 발생시 현장보존(2)
1. 현장 보존의 중요성

중요사건 발생시 피해자, 신고인 등 사건 관계자, 기자, 일반인은 물론이고 임장 경찰관의 부주의로 현장이 인위적으로 파괴되어 현장채증활동 및 감식 등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보존은 현장의 파괴, 멸실, 변경 등의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 현장 보존 요령

가. 현장보존전 조치

1) 현장 도착까지의 현장보존 조치의뢰
사건 발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신고인 등 관계자에게 현장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 기타 방법으로 현장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한다.

2)현장보존 기구 등의 휴대확인
현장 임장시에는 현장보존에 필요한 장갑, 구두커버, 조명기구, 로프, 출입금지 표찰 등의 현장보존용 기구, 채증 기구의 휴대를 확인한 뒤 임장한다.

3) 장갑, 구두커버의 착용
현장에 도착한 현장 임장자는 자신의 지문,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장갑 및 구두커버 등 필요한 장구를 확실히 착용한다.

나. 현장보존

1) 출입제한
현장보존이 잘못된 경우는 대부분 출입제한 조치가 소흘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을 하는 경우라도 현장에 있는 물건의 위치나, 형상을 변경하거나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켜 두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관 자신의 부주의로 현장을 변경. 파괴하여 사건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또한 출입제한은 사람뿐만 아니라 옥내외를 막론하고 개, 고양이, 닭, 소 등 가축은 물론, 가능하면 쥐의 왕래까지도 막아야 한다.

(1) 출입제한을 위한 조치
보존용 줄을 쳐서 통행을 차단
보존용 줄에 "출입금지" 표찰이나 적색등을 단다.
"촉수금지""주의" 등의 표찰을 비치
정복직원의 배치
현장 보존용구는 지서, 파출소, 형사기동차량 등에 항시 비치하고 손질을 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2)현장보존중 현장출입
출입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현장의 변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경찰관자신이 족적을 무의식중에 남기거나, 범인의 족적을 밟거나 범인의 지문을 멸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동작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다. 피해자의 구호조치

1)피해자의 사망여부 확인
현장에 제일먼저 도착한 경찰관은 우선 인명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를 요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히 구호조치를 해야하고,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면 그대로 현장보존을 하여 정확한 현장감식 및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현장상황의 확인
피해자를 옮기거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때에는 현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원상태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변경전의 상태와 변경후의 상태를 사진촬영한다.
현장의 필요한 부분에 표식을 한다.
도면을 작성한다.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3)피해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청취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제 3 자를 참여시키고 범인, 범행원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보호자나 목격자 등을 확인, 기록해 둔다.

라. 원상태로 보존

현장보존에 있어서는 산란상태, 사체의 상태, 가구의 위치, 창문의 개폐 등 될 수 있는 한 범행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자료의 변질, 파괴의 방지조치

현장에 존재하는 혈흔, 토사물, 배설물, 족적, 차량적 등은 사람이 손을 대거나 밟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광선, 열, 강설, 우수, 바람 등에 의해서 변질, 변형 또는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수대야, 그릇, 텐트, 우산 등 적당한 덮개로 덮어두어 잘 보존해야 한다.

바. 사건 관련자의 파악

범죄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었거나 배회하는 사람과 임장전과 임장후에 걸쳐 현장에 출입한 자, 사체를 이동하였거나 접촉한 자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인적 사항과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두어 참고인으로서 또는 공판의 증인으로 활용한다. 또한, 사건 관련자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건의 최초 발견자와 범행 또는 범인을 목격한 자이다.

사. 비밀의 유지

현장보존 중에 알게 된 범죄와 관련된 사실들은 수사상 비밀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자의 인권에도 관련되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아. 시민에 대한 자세

오늘날의 수사는 시민의 협조가 없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보존 임무에 당하는 경찰관은 과도한 통제로 시민과 불편한 관계를 스스로 자초하지 말고, 현장 책임간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 현장보존시 유의사항

1) 현장도착 시간과 현장보존 임무를 마친 시간 및 현장감식 시간과 관찰을 마친 시간의 기록 2) 불필요한 대화 금지 3)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것 4) 가래침을 뱉거나 휴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5) 현장의 전화기는 사용하지 말 것 6) 변소는 채증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 것 7) 주방 등 물이 나오는 장소는 사용하지 말 것 8) 현장에 있는 술잔, 컵 등을 사용하지 말 것 9) 현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10) 중상자를 병원에 이송중 사망하면 시간을 기록할 것 11) 사체는 부득이한 경우 홑이불이나 광목 등으로 덮을 것 12) 현장보존 직원의 교체나 관찰 직원의 교체시는 견문한 내용, 관찰기록, 주의사항, 진행정도 등을 인수 인계할 것 13) 이미 보고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인지하면 즉시 추가보고할 것


강력범죄 발생시 현장보존(3)
가) 원 상태대로 보존

범죄수사규칙 제84조 "현장의 보존에 있어서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과 산일의 예방등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일지라도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나 발견자로부터 물증에 의해 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말 것과 보존조치를 할 것을 일러주어야한다.

나) 현장보존의 범위

범죄수사규칙 제85조 "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널리 현장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수사자료의 발견에 대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물품은 단지 범죄가 행하여진 지점만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범인에 관한 유력한 물적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 현장의 표식 및 출입

라) 현장 출입자 및 목격자

마) 자료의 변질, 파괴의 방지조치

바)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에 조치

부상자의 구호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수사자료를 원상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원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변경전에 사진을 촬영할 것
(2) 현장을 분필로 표시하여 나중에 도면을 작성하여 기록할 것
(3) 수첩에 변경된 상황을 기록해 둘 것
(4) 이상의 조치는 신속히 취할 것

사) 현장보존시 유의사항

(1) 경찰관 자신이 함부로 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부득이 출입할 일이 있다면 현장의 변경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지문, 족적에 특히 유의하고 담배꽁초, 가래침, 용변 등을 삼가할 것.

(2) 범인이 현장의 분위기나 수사 진전상황을 보기위하여 현장근처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근처에 있는 자의 착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대화에서 사건의 목격자, 현장의 상황을 아는 자 등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3) 현장보존에 열중하여 부상자의 구호를 소흘히 하거나 사자에 대하여 결례를 해서는 안된다.

(4) 사건에 관하여 함부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5) 보도 관계인의 처우에 유의 결례됨이 없도록 할 것
흉기사용 범죄등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기자와 보도 관계인의 출입에 대하여 언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태도는 엄연하고 언어는 부드럽게 하여 상대자에게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6) 사체에 가마니(거적)을 덮지 말 것
사체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기싫다 해서 가마니(거적)를 뜯어 덮어 놓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가마니에서 떨어진 오물로 인해 현장감식을 그르치고 현장관찰에 차질이 생기에 되니 가마니를 덮지 말고 꼭 덮어야 할 경우라면 깨끗한 홋이불이나 깨끗한 치마같은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7) 현장보존에 종사한 자가 교대할 때에는 현장보존중에 견문한 것과 보존상 유의할 것을 반드시 인계할 것

아) 현장보존 실패 예

(1) 택시 강도살인사건에서 택시만 보존하여 주위의 족적을 파괴시키는 예
(2) 택시 강도사건에서 피해택시를 수사관이 타고 다니며 수사하는 경우
(3) 살인사건에서 사체를 불결한 가마니로 덮어놓아 현장자료의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4) 금고털이 도난사건에서 금고나 열쇠구멍만 보전하여 침입구나 도주로를 무시하는 경우
(5) 강도사건에서 범인이 침입하여 뒤져놓은 방에 피해자나 관계자를 불러들여 수사하는 경우
(6) 석유통에 있는 석유를 뿌려 신체를 태운 변사사건에서 석유통의 뚜껑을 열어보고 닫아보고 하여 지문채취를 실패하게 함으로써 자.타살여부를 감식하지 못하도록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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